반응형 공식행사1 "전직 대통령 부인의 대통령 전용기 사용: 제한적 사례와 규정"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? 국가 요청, 공식 외교 임무, 긴급 상황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. "전직 대통령 부인의 대통령 전용기 사용: 제한적 사례와 규정" 대통령 전용기는 누가 탈수 있는 건가요?대통령 전용기는 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사용하지만, 다음과 같은 인물들도 대통령 전용기를 탈 수 있습니다: 1) 대통령 가족: 대통령의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이 대통령과 동행할 때 전용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2) 고위 정부 관계자: 국가의 중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통령과 동행하는 국무총리, 외교부 장관, 국방부 장관 등 고위 정부 관계자들도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) 안보 관련 인사: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.. 2024. 6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